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 가능해져…신고절차도 간소

금융당국, 보험업권 헬스케어TF 2차회의서 결정
‘헬스 몰’ 자회사로 둘 수 있게
운동량·포인트·보험료 연동도 가능
  • 등록 2021-07-13 오후 12:51:34

    수정 2021-07-13 오후 12:51:3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관련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기업·단체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헬스케어·보험업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TF(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험사 헬스케어 규제개선책을 정했다.

먼저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해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즉시허용키로 했다. 글로벌 보험사인 AXA나 중국 핑안보험 등이 운동용품, 영양·건강식품, 디지털 건강기기 등을 판매하는 ‘Health Mall’을 자회사 방식 등으로 운영하듯 우리나라에서도 길을 터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회사엔 선불전자지급업무도 즉시허용한다.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면 소비자는 이 포인트로 건강용품을 사거나 보험료 납부하는 게 가능해진다.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에게 최대 20만원 상당의 웨어러블기기, 혈압·혈당 측정기 등을 주고 운동량을 측정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을 내놓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 전 감독당국 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절차도 간소하기로 했다. 다른 보험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동일한 유형의 부수업무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새로운 서비스라면 보험업 부수성을 폭 넓게 인정해 부수업무 신고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목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기기가 보험사고 위험률 감소와 보험계약자 건강 증진 등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공 가능 기기 가액도 상향한다. 현재는 ‘10만원 이하’ 기기만 제공 가능하지만, 앞으로 최대 20만원으로 올린다. 다만 최대 가액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보험사 간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라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월 2만원, 월 5만원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 가액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보험업계에선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KB손해보험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별 건강상태 분석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외 다른 보험사들도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을 적극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데이터 활용, 투자·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를 하반기 중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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