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상임위 소위 2회 개최 의무화…‘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통과

3월 임시회, 5일 마지막 본회의
법안 발의 늘어도 계류만…입법심사 효율성 제고 목적
靑 청원제보다 접근성 낮은 국회 청원제도 개선
  • 등록 2019-04-05 오전 11:48:06

    수정 2019-04-05 오전 11:48:06

5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소위를 매월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열게 됐다.

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소위의 월 2회 이상 의무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다.

이 법안은 발의 법안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데 반해 심의가 더뎌 계류 법안이 늘어가는 걸 막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소위를 둘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1만5137건의 법안이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중 1만292건만이 소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4,845건(32%)의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이러한 위원회 운영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상임위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회 입법 효율성을 높이겠단 게 법안의 취지다.

다만 당초 개정안엔 법안심사 소위를 주 1회 이상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매월 2회 이상 개최’로 완화됐다. 아울러 국회 청원제도도 바뀌었다. 현재까진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 접근성과 이용도가 낮은 국회 청원제도를 활성화하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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