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등초본 떼도 피해자 새 주소 못 알아낸다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상담확인서 등 증거서류 확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제한 신청 가능
  • 등록 2019-08-05 오후 12:00:00

    수정 2019-08-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기 위해 등·초본을 발급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5일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가 긴급전화센터 등에 상담을 받고 이사까지 했지만 가족인 가해자가 등·초본을 발급받아 이사한 거주지를 알아낼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때 제출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실확인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에 해당해 주민등록변경신청을 인용한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 통지서 등도 포함됐다.

또 가해자의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의 신청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교부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보다 포용적인 주민등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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