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기 위해 등·초본을 발급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5일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가 긴급전화센터 등에 상담을 받고 이사까지 했지만 가족인 가해자가 등·초본을 발급받아 이사한 거주지를 알아낼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보다 포용적인 주민등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