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관리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리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정착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등이었다. 앞으로는 법 개정에 따라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하는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될 수 있게 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구성해야 하고,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생긴다. 이를 통해 관리비절감,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법 개정으로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도 이 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 셈이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 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