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살 때 설명만 삼십분?…중요·난이도 따라 줄인다

금융위, ‘설명의무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
상품 먼저 권할 땐 중요사항 모두 설명해야
  • 등록 2021-07-14 오후 12:44:44

    수정 2021-07-14 오후 12:44:4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공모펀드 등 금융상품을 살 때에 중요도,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에 따라 설명사항의 일부 내용은 요약해서 들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후속조치다.

현행 금소법상 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법령상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해 거래 결과에 책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상품 설명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설명 내용이 업계 전문용어로 이뤄져 있는 등 소비자 배려보단 법령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단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해 설명의무를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와, 권유는 없지만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를 달리 적용토록 했다.

우선 금융사가 소비자가 상품을 먼저 권유할 때엔 기존처럼 금소법이 정한 중요사항은 모두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특정 상품에 대해 알고 판매 창구를 찾아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도 된다.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하더라도 설명의 정도와 방식 등은 금융사 자체 기준을 마련해 조정 가능하다.

판매업자는 설명사항의 중요도,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를 정할 수 있다. 해당 정보의 난도가 낮아 소비자가 설명서를 통해 스스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다.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도 판매업자는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설명서상의 위치를 알리고, 소비자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으로 이러한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이후 금융위 옴부즈맨을 거쳐 보완·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 관련한 국내외 모범사례, 민원·분쟁 사례 분석, 금융감독원 감독·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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