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박영선 아들, 초교 때부터 13년간 예금2억1574만원 증가”

21일 기자회견 열고 의혹 제기
“만8세부터 예금만 1800만원…쓰면 메워지는 형식”
“예금 3000만원 정도 유지…증여세 탈루했나”
박영선 측 “은행계좌 바꾼 걸 증여로 허위과장해”
  • 등록 2019-03-21 오전 11:45:12

    수정 2019-03-21 오후 1:58:46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미성년자였던 13년 동안 2억원이 넘게 예금이 늘었단 주장이 나왔다. 박 후보자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단 의혹제기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8년생인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증가액이 만8세부터 만20세까지 13년간 총 2억157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기간 예금 감소액은 1억8053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이 줄면 다시 메워지는 형식으로 ‘마르지 않는 샘’처럼 꾸준히 3000만원 정도를 유지한다”며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올렸는지, 어디에 썼고 누가 썼는지 등을 근거자료와 함께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자산은 2006년 당시 초등학생이던 만8세 때 1800만원이었다. 이듬해 1800만원을 사용했지만, 다시 1980만원 예금 소득이 생겼다.

만11세인 2009년엔 은행예금이 3165만원을 사용했지만, 같은 해 다시 3000만원의 소득이 생겨났다.

곽 의원은 “만13세인 2011년에도 마찬가지로 3163만원을 쓰고 다시 2248만원의 소득이 생겨났다”며 “국내 국제학교를 다닌 초등학생에 불과했던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3000만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었나”라고 따졌다.

그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기간 아들의 예금증가액이 8130만원”이라며 “당시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이내 1500만원으로, 후보자나 배우자가 아들에 돈을 주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아들의 초등학교 시절 총수입인 8130만원에서 1500만원을 뺀 뒤 증여세율 10%를 곱한 663만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했단 의혹제기다.

곽 의원은 또한 “초등학생이 한해 3000만원이란 큰 돈을 어디에 썼는지, 혹은 누가 썼는지 밝혀달라”며 “예금 자산을 매년 3000만원 정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유학자금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세금탈루는 청와대가 세운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7대 사유 중 하나”라며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들에 제기된 의혹을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박 후보자 아들의 호화 유학생활과 자금출처, 증여세법 위반 의혹도 알고 있었나”라고 청와대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자료를 잘못 해석해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결과”라며 “은행계좌를 바꾸어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 측은 “예컨대 2007년 한국투자증권에 1800만원을 입금했다가 이듬해 외환은행으로 계좌를 바꾸면서 1900만원 가량 신고했는데 이를 1800만원 쓰고 1900만원 소득이 생겼단 논리로 터무니 없이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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