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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는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한 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한은 최장 60일이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의원은 또 “김남국 징계안 제출 이후에도 ‘코인 게이트’를 둘러싼 추가 혐의 및 의혹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자문위가 이같은 내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는 추가 혐의 및 의혹에 대한 심사 요청 내용을 반드시 추가해야한다”며 “다음 번에는 김남국 의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 결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리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더 빠르게 (징계 절차가) 되기를 희망한다. 불필요하게 결정 지연되면 윤리위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가 비난받을 가능성 높아지기 때문에 자문위에 회부할 때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을 같이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이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특위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는데, 자문위에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다만 김 의원이 (자문위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문위에서 윤리특위로 (징계안건이) 넘어오면 정체회의나 해당 소위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따.
한편 21대 국회 들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윤리특위에는 김 의원 징계안을 포함해 총 39건의 징계안이 계류돼 있다. 윤리특위가 김 의원 건을 계기로 정상 가동에 들어간 만큼,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 심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변 위원장은 “여야 간사는 빠른 시간 내에 윤리특위 소위를 개최해 안건을 심사해 주길 바란다. 지난 1월 자문위에 송부된 안건이 4개월 동안 소위가 열리지 않아 안건 심사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자문위에) 신속하게 해달라고 하기엔 스스로 명분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 의견이 오기 전에 윤리위에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