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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및 통계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 수집 대상, 항목 및 작성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권한 변경을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현장조사 시 승인통계 작성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입 이용을 제한하고, 조사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단계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준수할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구제방법을 안내했다.
가이드라인은 통계청·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에 공개된다.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도 이뤄질 방침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내실있는 통계 작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많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통계작성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