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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손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부동산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고 한다”며 “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석고대죄가 아닌 후안무치를, 반성 대신 뻔뻔함을 택했던 손혜원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초유의 사태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재판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며 철저한 진상규명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