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행정안전부는 사이버보안 수준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망분리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보안인력 확충, 인공지능 기반 보안관제 체계 확산 등 다양한 정보보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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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자체는 중앙부처와 달리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망이 분리돼 있지 않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2015년 8700여건에서 지난해 2만 2000여건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약 2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보안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광역지자체의 경우 평균 5.2명의 인력이 평균 13개 정도의 기초지자체를 관리·감독하면서 통신망과 정보시스템 보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개인정보 보호, 보안관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보안관제 업무는 담당공무원 1명이 외주 위탁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 지자체가 해킹되었을 때 그 피해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정보통신망의 지지체 접점 구간에 사이버 공격 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지자체가 스스로 진단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취약점 진단 공통기반도 구축한다.
박상희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사이버 보안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에 추진되는 여러 사업과 대책들이 지자체의 협력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