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1번가와 AK몰을 전개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정산을 놓고 대립했다. AK몰은 11번가에 ‘숍인숍’ 형태로 입점해 상품을 판매했다.
계약상 11번가가 인터파크커머스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면 인터파크커머스가 이를 숍인숍 판매자(셀러)에게 정산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11번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이유로 AK몰 내 판매자에게 직접 정산하겠다고 정산대금을 주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인터파크커머스는 11번가가 정산한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한 후 11번가에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