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항소심서 ‘무죄’

‘채용에 영향력 행사’ 1심 선고 뒤집혀
  • 등록 2021-11-22 오후 2:56:21

    수정 2021-11-22 오후 4:46:37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채용비리’ 관여 의혹에 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부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1심 선고가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합격한 2명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을 밝혔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오른쪽)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편 조 회장 등은 신한은행장을 지내던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 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업무방해죄를 일부 인정했다. 남녀 성비 조정을 통한 남녀 차별 관련 혐의는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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