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수종사자 3.5만명에 인당 70만원 지원금

국토부, 9일부터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시작
소상공인 버팀목·특고 안정금 등 중복지원 안돼
운수종사자 13만5000명에 마스크도 지원
  • 등록 2021-04-06 오후 2:42:41

    수정 2021-04-06 오후 2:42:4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70만원씩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이러한 내용으로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으로 지난달 말 발표된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245억 원이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만5000명에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가 대상이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특별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신청은 각 지자체가 우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 한 후 진행된다. 회사의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엔 운수종사자가 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회사의 매출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소득감소 서류를 갖춰 직접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자금 지급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9일부터 지자체 각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차 추경예산엔 코로나19 확진 위험에 상시 노출된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만5000명에 대한 마스크 지원 예산 49억원도 포함됐다. 각 지자체는 관할 내 모든 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올해 상반기 중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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