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신상진 “의료인 폭행시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추진”

의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안 대표발의
“의료현장서의 폭행·상해시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폭행시 1년 이상 징역형, 최대 무기징역”
  • 등록 2018-08-09 오전 10:49:34

    수정 2018-08-09 오전 10:49:34

신상진 한국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의료 및 응급현장에서 폭행 등 범죄 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술에 취한 20대 남성에게 철제 트레이로 정수리를 맞아 동맥이 파열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아, 처벌 수위를 높이겠단 취지다.

의사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내기도 한 신 의원은 의료·응급의료 현장에서의 폭행·상해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상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1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특가법안에 담았다.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피해자인 의료인 등이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와도 마찬가지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인 의료인 등의 뜻과 상관없이 처벌하고 법정형을 상향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뿌리 뽑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려면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과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인식 변화와 시스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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