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투기과열지구, 읍·면·동으로 단위 최소화해달라”

정부여당에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한 제언’ 건네
  • 등록 2020-05-06 오후 12:51:47

    수정 2020-05-06 오후 10:10:27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주택협회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으로 최소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1주택만 보유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주택협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 건의서’를 각 정당과 국회, 국
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규모를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다자녀가구, 거주목적의 주택 취득 시 세금 감면 필요성도 언급했다. 고가주택 기준은 실거래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해선 주택 구매시 총부채상환비율(LTV)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분양ㆍ보증제와 관련해선 분양가상한제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해제토록 법과 규정에 명문화해 줄 것을 제언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단위는 현행 시ㆍ군ㆍ구에서 읍ㆍ면ㆍ동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분양 보증시장 개방, 미분양관리지역 선정ㆍ해제 탄력적 운영 필요성도 짚었다.

이외에 △장기 실수요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부과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현행 유지(최대 20%)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재도입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사업주체의 감리자 평가제도 의무화 및 벌점제도 현행 유지 등을 제안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점에 주택건설산업이 경제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조속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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