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이르면 2월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져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에서 발주기관은 전문건설 대업종(14개)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시하고, 기존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입찰참가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마련하는 등 건설사업자가 변화되는 시장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