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대출은 기업은행에서 받은 모든 가계대출이다. 외부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도 다른 은행에 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낮게 운용하고 있지만 이번 추가적인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통해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대출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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