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9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현재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식은 평가인증에서 평가등급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아동학대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 시 최하위등급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했다.
이날 통과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범위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아울러 이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를 규정,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시스템 도입을 지원토록 했다. 소상공인의 상거래 현대화를 꾀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이외에도 경마, 경륜 및 경정에 대해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안도 처리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당초 지난 15일 본회의 때에 처리키로 했던 비쟁점 법안들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보이콧에 따라 밀려 처리가 한 주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