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금 세부담 완화법, 국회 조세소위 통과

28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서 소득세법안 처리
퇴직금 과세범위, ‘2018년 1월 1일 이후’ 못박아
  • 등록 2019-03-28 오전 11:42:49

    수정 2019-03-28 오전 11:42:49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범위를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매기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됐다.

조세소위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기재위원장이기도 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법안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시점인 2018년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따져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과세한다는 게 주내용이다. 법안은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인 퇴직소득, 즉 퇴직금에 대한 과세근거를 법률로 상향했다. 2015년 국회에 제출된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한 정부안에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정성호 의원이 받은 종교계 청원을 반영해 입법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일시 과세를 원칙으로 생각해 법안을 만들 때에 포함되지 않았고, 시행령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며 “그런데 민원도 들어오고 논리도 납득할 만하다”고 찬성 뜻을 냈다.

기재위 박상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종교인 퇴직소득의 과세범위를 2018년 1월 1일 이후 해당분으로 명확히 하는 개정안과 청원은 종교인 소득과세가 시행된 시기에 비춰볼 때 종교인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퇴직소득을 포함한 종교인의 소득과 일반 납세자의 소득 간 과세체계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종교인퇴직소득에 대해선 추후 면밀한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영애, 남편과 '속닥속닥'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 "사장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