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출신 이용우 “핀테크, 라이선스 받고 법규 지켜라"

“핀테크 금융플랫폼, 광고 아닌 중개 맞다”
“규제 유예? 내가 가만 안 있는다”
“핀테크, 소비자 보호 틀 안에서 육성해야”
  • 등록 2021-09-09 오후 4:25:27

    수정 2021-09-09 오후 4:25:27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KB국민은행에서 미래에셋 펀드를 팔 때도 리스크를 다 설명해준다. 핀테크는 이런 소비자 보호를 왜 안 하나. 정식으로 라이선스 받고 법규 지키면서 수수료 받아라.”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국의 금융플랫폼 서비스 규제에 반발하는 핀테를 향해 일갈했다. 일반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핀테크의 금융기능에도 동일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당국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핀테크 기업이 플랫폼에서 행하는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 추천은 단순 광고 아닌 판매 중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고객 입장에선 핀테크기업을 믿고 소개 상품을 보고, 기업은 판매가 이뤄지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중개로 봐야 한다”며 “설명 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을 안 지키고 단순 광고만 하는 것이라 손 놓으면 불완전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보호가 안된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카카오페이 등 일부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 내렸다. 이에 따라 개정 금소법 시행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당국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핀테크 기업은 금융상품을 중개할 수 없다.

당국의 ‘중개’ 행위 유권해석이 법 시행 임박해 나오면서 업계에선 불만이 팽배하지만,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내가 지적했고, 당국에서도 사전에 업계에 많이 얘기한 걸로 안다”고 일축했다. 업계의 유예기간 연장 요구에도 “당국이 유예해주면 내가 문제 삼겠다”며 “왜 본인들에만 특혜를 달라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건 현재의 금융플랫폼 서비스에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다 환불 대란을 빚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한 사고가 또 벌어질 수 있단 우려다.

이 의원은 “핀테크든 p2p(개인간 금융)든 모두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p2p 시장이 커지면서 고객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중개한 기업은 책임을 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11번가는 자기네가 머지포인트 판매에 책임이 있다고 봐서 먼저 고객에 환불해주고 나중에 머지포인트에 구상권을 행사했다”며 “금융플랫폼에도 똑같은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핀테크 산업은 육성하되 소비자 보호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거듭된 지적이다. 그는 “라이선스를 받는다는 건 절차와 법규를 지킨단 의미이고, 자기들 편리하려 라이선스를 못 받겠다면 불법적으로 돈 벌겠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성장해야지, 보호 없는 편리성은 어불성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금소법 같은 법체계 없이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지만 고객에 피해를 끼치면 아예 망할 각오를 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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