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내곡동 자택, 38.6억에 낙찰…지지자가 샀나

경쟁률 3대 1…감정가보다 7억↑
경매업계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입찰참여한 듯”
  • 등록 2021-08-12 오후 2:07:17

    수정 2021-08-12 오후 2:2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이 공매 입찰에서 38억6400만원에 낙찰됐다. 3대 1의 경쟁 속에 감정가보다 7억원 높은 금액에 새 주인에 넘어갔다.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지난 9∼11일 1회차 공매 입찰을 진행했으며, 이날 개찰 결과 3명이 응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입찰금액은 38억6400만원이다. 감정가인 최저 입찰가(31억6554만원)보다 6억9846만원 높은 가격이다.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압류를 집행했고 6월 공매가 결정됐다. 토지 면적은 406㎡로,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이 주택을 28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경매업계에선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택이 공매에 부쳐진단 소식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낙찰을 받아 박 전 대통령이 출소하면 편안히 모셔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토지 평당 3140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며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낙찰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낙찰자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선 최저입찰가격의 10%를 미리 납부해야 하며, 낙찰 받은 후엔 한달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면 소유권 이전은 마무리된다.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공매의 경우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돼도 박 전 대통령이 이사하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통해서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사진=지지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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