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거래소의 잡코인, 이전 안돼…빨리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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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설명을 종합하면 신고의 필수요건인 ISMS,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개정 특정금융거래법이 시행되는 오는 24일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문을 닫는 거래소들은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인 오는 17일까지 영업종료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홈페이지 알림은 물론, 휴면 회원도 알 수 있도록 전화와 문자서비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공지 후부터는 추가 거래를 위한 입금을 하지 못하게 막고, 폐업 후에도 최소 30일 동안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둬 기존 자산을 인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영업종료 후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파기해야 한다.
ISMS 인증만 얻은 거래소는 24일까지 원화, 달러 등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이후엔 가상자산끼리 사고파는 코인마켓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24일까지 반드시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서류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빗썸·코인원·코빗, 이번주 운명 갈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은 업비트만이 당국에 신고 요건을 갖춘 상태다. 업비트와 함께 국내 4대 거래소로 꼽히는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ISMS 인증만 받은 상태로 이번 주중 은행 실명계좌 연장 여부가 결판난다. 이 거래소 이용자들이 원화마켓 영업 지속 여부를 자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거래소 신고기한이 추석연휴(20~22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거래소 폐업·영업중단 등을 확인하고 가능한 신속히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폐업 예정인 거래소에서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FIU나 금감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