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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자극적인 광고를 제한하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8일 변호사 등의 업무광고 내용이 성폭력범죄 피의자?피고인의 법률적 조력을 위한 것일 때에는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에 합치되는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는지에 대해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게재토록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명확한 제재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자처하는 광고들은 점점 더 교묘한 방법으로 늘어나는 실정이란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추 의원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등의 모호한 키워드로 검색되는 ‘무죄판결 이끌어 드립니다’ 등의 광고는 지금껏 피해자의 정당한 신고 의욕조차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2차 가해성 광고들이 버젓이 등장하는 건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법안은 같은 당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김병욱 안호영 유은혜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