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법안 1만1866건, 내년으로…숙제 쌓이는 국회

27일 본회의서 90여건 법안 처리했지만, 남은 법안 ‘산더미’
상임위별론 행안위>환노위>복지위…계류법안 1000건 이상씩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BMW법 등 민생법안 포함 “효율성 높여야”
  • 등록 2018-12-28 오후 4:36:54

    수정 2018-12-28 오후 4:36:54

27일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가 1만건이 넘는 법안을 내년 숙제로 넘기게 됐다. 의원들이 법안 발의엔 의욕적이나 정작 처리가 더딘 까닭에, 빛을 보지 못하는 법안들만 쌓여가는 형국이다.

국회는 지난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건 95건을 처리했다. 본회의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민생법안을 다수 처리했다고 의미부여했지만, 28일 오후3시 현재 계류 법안이 1만1866건에 달해 산더미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법안이 156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위는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1890건 중 326건만 처리해 처리율이 17.2%에 그친다.

법제사법위도 총 1348건이 접수된 가운데 처리 안건 214건, 계류 안건 1144건이었다. 타 상임위를 통과하고 넘어온 법안을 제외한 법사위 고유법안만 따진 수치다. 처리율은 15.7%로 행안위보다 더 낮다.

이어 환경노동위 1122건, 보건복지위 1070건, 국토교통위 945건, 기획재정위 901건 등으로 계류안건이 많다. 각 상임위별 처리율은 환노위 27.8%, 복지위 42.7%, 국토위 40.4%, 기재위 39.3% 등을 기록 중이다.

계류 법안엔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가 담긴 법안, 민생과 직결된 법안 등도 여럿 포함돼 있다. 법사위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경제민주화 실현을 뒷받침할 상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올 여름 폭염 속 잇단 화재 사고를 낸 BMW 사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당장 처리될 듯 싶었지만 국토위에 방치돼 있다. 환노위에선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안, 최저임금법안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와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선거제 개편, 선거연령 18세로의 하향 조정 및 선거운동 범위 확대 등 관련 법안 심의를 마치지 못해 특위 활동을 연장, 내년까지 심사를 이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 국회는 촛불민심을 받들어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막중했지만, 효율성이 떨어졌고 국민 실망이 컸다”고 지적했다. 엄 소장은 “특히 헌법개정, 사법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법안, 선거게 재편 등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들을 올해 마쳤어야 했다”며 “정권 3년차 들어서면 동력이 더 떨어질 것이고, 이를 마치지 못한 게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정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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