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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건 95건을 처리했다. 본회의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민생법안을 다수 처리했다고 의미부여했지만, 28일 오후3시 현재 계류 법안이 1만1866건에 달해 산더미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법안이 156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위는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1890건 중 326건만 처리해 처리율이 17.2%에 그친다.
이어 환경노동위 1122건, 보건복지위 1070건, 국토교통위 945건, 기획재정위 901건 등으로 계류안건이 많다. 각 상임위별 처리율은 환노위 27.8%, 복지위 42.7%, 국토위 40.4%, 기재위 39.3% 등을 기록 중이다.
계류 법안엔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가 담긴 법안, 민생과 직결된 법안 등도 여럿 포함돼 있다. 법사위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경제민주화 실현을 뒷받침할 상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올 여름 폭염 속 잇단 화재 사고를 낸 BMW 사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당장 처리될 듯 싶었지만 국토위에 방치돼 있다. 환노위에선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안, 최저임금법안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에 대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 국회는 촛불민심을 받들어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막중했지만, 효율성이 떨어졌고 국민 실망이 컸다”고 지적했다. 엄 소장은 “특히 헌법개정, 사법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법안, 선거게 재편 등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들을 올해 마쳤어야 했다”며 “정권 3년차 들어서면 동력이 더 떨어질 것이고, 이를 마치지 못한 게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정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