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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처리 필요성 짚고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른바 ‘빚의 대물림 방지법’이다.
박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상속포기만 하면 빚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절차를 알지 못해서 빚을 떠안은 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만 6577건, 금액으론 844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보험을 활용하면 빚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기관은 상속포기로 인한 결손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에 보증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돼서 연대보증을 섰다가 길거리에 나앉는 사례를 찾기 어려워졌다”며 “보증보험이 가져왔던 제도적 안전장치만큼 신용보험이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아서 빚을 안고 생활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에 대한 보완장치까지 논의돼서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둘째 치고 사다리도 없는, 청년에겐 미끄럼틀만 물려주는 사회가 되고 있다”며 “빚의 대물림 방지법을 포함해 촘촘한 입법이 계속될 때 청년에게 안전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