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미세먼지=사회재난’ 법안 처리

11일 전체회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 처리
13일 본회의 처리 예정
  • 등록 2019-03-11 오후 12:17:48

    수정 2019-03-11 오후 12:17:4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함에 따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지난 6일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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