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비대면 방식(전화·통신수단)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은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가입 때에 미리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라면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손해보험계약 체결 비중은 2016년 12%에서 작년 15.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는 물론,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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