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 내년부터는 전화로 쉽게 할 수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입 때 ‘비대면’ 선택 안했어도 전화로 해지가능
공포 후 6개월 지나 시행
  • 등록 2021-07-23 오후 11:36:30

    수정 2021-07-23 오후 11:36:3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 초부터는 보험회사나 대리점을 찾아가지 않고 전화만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비대면 방식(전화·통신수단)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은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가입 때에 미리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라면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손해보험계약 체결 비중은 2016년 12%에서 작년 15.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는 물론,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보험업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감소 등을 알지 못하고 계약해지하는 상황 등을 막는 등 법 시행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 설명사항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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