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자정부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주택의 공시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선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예정가격 확인 후 이견이 있는 공동주택 보유자들은 다음달 8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각 지사에 우편·팩스, 직접 방문해 내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부동산 유형별·가격별·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목표 현실화율, 제고방법, 도달시기 및 이에 따른 조세·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오는 7월 전문가 토론회, 8월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 10월 중 발표하고, 2021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