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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월 임시회 마지막날인 5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 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법 등 110건 법안을 처리했다.
의료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처벌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겠단 취지다. 이에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엔 가해자에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토록 했다.
이외에도 자동차전용도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도록 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처리됐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다루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여야 이견으로 4월 임시회로 공이 넘어갔다. 종교인 퇴직금에 물리는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3월 임시회 처리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