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시 최고 무기징역’ 임세원법 등 국회 문턱 넘어(종합)

3월 임시국회, 5일 마지막 본회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도 의결
상임위 법안심사 월2회 의무화 ‘일하는 국회법’ 통과
탄력근로제 확대·종교인 과세완화법안 등 ‘무산’
  • 등록 2019-04-05 오후 2:27:58

    수정 2019-04-05 오후 2:27:58

5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의료인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병원 등엔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 장비가 섳리되고 보안 인력도 배치된다.

국회는 3월 임시회 마지막날인 5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 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법 등 110건 법안을 처리했다.

의료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처벌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겠단 취지다. 이에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엔 가해자에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토록 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의 부담 몫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이날 의결됐다. 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2019년)이다.

국회 차원에선 상임위원회에 법안 심사 담당 소위를 두 개 이상 두도록 하고 한달에 2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즉 ‘일하는 국회법’이 처리돼 눈길을 끈다. 발의 법안은 지속적으로 느는 데 반해 심의가 더뎌 계류 법안이 늘어가는 걸 막기 위한 개정법이다. 국회 청원제도도 손질,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현재와 달리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자동차전용도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도록 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처리됐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다루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여야 이견으로 4월 임시회로 공이 넘어갔다. 종교인 퇴직금에 물리는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3월 임시회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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