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민단체 손잡고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최근 근로자 3명을 상대로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 6월 19일 발생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측은 이날 오전5시40분께 트럭 타이어를 만드는 LTR 성형기의 안전방호조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설비를 비상정지했다. 이후 노조는 이러한 사실을 사측에 알려 노사가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잡고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회가 멈춰세운 LTR 성형설비는 2020년 11월 18일 안전사고로 노동자 한 분이 사망에 이르게 한 바로 그 설비”라며 “지회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이유는 명백하다”고 사측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타이어엔 근로자들에 대한 손배소 제기 철회를, 고용노동청을 향해선 한국타이어 설비에 대한 신속한 안전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