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위반한 제주공항, 과징금 8.9억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 개최
3개 항공사에 총 과징금 9.41억 부과
  • 등록 2021-06-11 오후 7:24:36

    수정 2021-06-11 오후 7:24:3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총 9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과징금 부과 항공사는 제주항공 8억8800만원, 대한항공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00만원 등이다. 행정처분 종사자는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으로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이 적용된다.먼저제주항공은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됐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올 초 3건의 위반사례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공기 손상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을 처분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 승무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항공사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영애, 남편과 '속닥속닥'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 "사장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