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포도씨유 자진회수…“PB 상품 품질 관리 한층 강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
홈플러스, 21일 정기 품질검사서 제품 이상 발견
식약처에 즉각 알려…제품 판매 중단·반품 진행
  • 등록 2023-08-23 오후 4:33:29

    수정 2023-08-23 오후 5:19:3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홈플러스의 시그니처 상품인 포도씨유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발암물질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운데, 홈플러스에선 지난 21일부터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반품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에 스페인 소재 유명 제조업체의 일부 포도씨유 제품에 품질 이상이 있다는 점을 인지, 즉시 자체 품질 검사를 진행해 일부 상품이 식품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고 검사 결과를 식약처에 알렸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즉각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반품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에 납품된 동일 브랜드 상품의 경우 품질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나, 이번 상품은 자체적인 품질 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즉시 판매 중단 및 자체적인 반품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1차 가공 상품은 생산 시점과 로트 등 생산 단위 별로 품질이 달라, 정기적인 품질 검사를 시행해 문제를 확인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에 발암물질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포도씨유는 홈플러스의 PB(자체상품)이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판매중단 사건을 PB 상품 품질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2019년 11월 ‘홈플러스시그니처’를 출시해 차별성과 가성비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PB 브랜드 ‘홈플러스시그니처’의 지난해 매출은 2019년 대비 약 33% 늘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홈플러스의 포도씨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3.0㎍/㎏으로 확인돼 설정 기준인 2.0㎍/㎏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체내에 축적되면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홈플러스가 회수 중인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이며, 포장단위는 1000㎖인 제품이다.

벤조피렌이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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