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사태, 민주·한국 책임공방 “특수감금에 폭력” vs “빠루 후예”

26일 새벽까지 격렬한 충돌 뒤
이해식 민주 대변인 “한국당, 국회 난장판으로”
김정재 한국 대변인 “11년만에 빠루 들고온 비정상집단”
‘채증’ 내세워 서로 엄포도
  • 등록 2019-04-26 오후 2:44:43

    수정 2019-04-26 오후 2:49:19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5일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폭력사태까지 빚은 데 이어 이젠 ‘네탓’ 책임론을 벌이는 중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면서 자유한국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동물국회’, ‘폭력국회’의 오명을 씻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7년 전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로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이 주도자들 자신에 의해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 새벽까지의 국회는 법과 상식이 사라진,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며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면서 저지른 불법적 점거, 특수 감금, 폭력 등으로 7년 만에 국회 경호권까지 발동돼 고성과 욕설이 곳곳에서 난무하고 몸싸움을 벌인 이들이 다치고 탈진해 병원으로 실려 나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법 166조’를 들어 한국당에 강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166조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특히 이 대변인은 “어제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사무처 직원이 접수한 서류를 강탈해 ‘손상’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되는 중죄”라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을 비롯해,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방해하고 회의를 폭력으로 저지한 한국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채증해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에선 이날 새벽 손에 넣은 ‘빠루’를 언급, 민주당을 향해 “쇠망치, 빠루의 후예답다”고 맹비난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빠루의 등장은) 2008년 민주당이 국회 외통위 회의장 문을 부술 때 등장한 뒤로 11년 만의 일”이라며 “민주당과 방호과는 서로 상관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쇠망치와 빠루를 휘두른 것은 민주당 관계자”라고 지목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폭력근성의 잔인함만큼이나 거짓에 대한 뻔뻔함 역시 상식을 뛰어넘는 비정상 집단”이라며 “채증 결과, 쇠망치와 빠루가 든 파란색 가방이 민주당 관계자의 손에 들려 국회에 등장한 것은 오늘 새벽 2시 30분경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폭력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무기 반입 경로와 주동자, 쇠망치 빠루 폭력의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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