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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취임 즉시 개별 차주에 적용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옥죌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넘는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상관없이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때에 DSR 규제를 적용한다. 이러한 DSR 규제강화 추진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기는 동시에, 제2금융권의 DSR 규제를 현행 6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고 후보자는 기존 가계부채 대책 역시 강력히 추진한단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업권별로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주문하는 한편, 개인신용대출의 연봉 수준 축소와 ‘처분약정 위반’ 주택담보대출자에 대출금 즉시 회수 등을 은행권에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가계부채 리스크 TF내부회의를 열고 추가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더 쓸 수 있는 카드를 저울질 중인 상황으로 새로운 수장이 취임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