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법제화해야”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 대표발의
가해자 처벌강화에 몰두한 정치권서… ‘피해자’ 주목
소년범죄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 등록 2018-12-05 오후 3:56:51

    수정 2018-12-05 오후 3:56:51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잇달아 가혹한 소년범죄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범죄 피해자를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의 소년은 교화 등을 위해 ‘소년법’에 따라 일정 부분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피해자인 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은 외려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더군다나 최근 소년범죄의 잇단 발생에 정치권에서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피해 소년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강 의원의 우려다.

이에 강 의원은 소년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원만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소년범죄피해상담소 및 소년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제정안에 담았다.

보호시설에선 숙식 제공은 물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법률자문 협조 및 지원 요청 등이 가능토록 했다.

조사·심리 절차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방지하고 이들을 보호·지원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5일 언론보도를 보면 주거침입 강간 피해자 ‘지영이’의 경우, 피해자의 정보가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영이는 신변이 노출되지 않게 보호‘지원 받을 수 있고, 주소지 외 지역 취학 지원과 긴급 의료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도 학대와 각종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년법의 한계를 논하기보다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정안은 같은 당 박명재, 심재철, 임이자, 정갑윤, 정유섭, 주호영, 최연혜, 홍일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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