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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의 소년은 교화 등을 위해 ‘소년법’에 따라 일정 부분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피해자인 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은 외려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더군다나 최근 소년범죄의 잇단 발생에 정치권에서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피해 소년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강 의원의 우려다.
이에 강 의원은 소년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원만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소년범죄피해상담소 및 소년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제정안에 담았다.
조사·심리 절차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방지하고 이들을 보호·지원하도록 했다.
그는 “아직도 학대와 각종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년법의 한계를 논하기보다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정안은 같은 당 박명재, 심재철, 임이자, 정갑윤, 정유섭, 주호영, 최연혜, 홍일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