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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 원희룡’에 동영상을 올리고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원 지사는 “통장에 24억7000여만원이 입금됐다”면서 승소 판결로 받은 이 돈을 정보유출 피해자들에 전하겠단 뜻을 밝혔다.
이어 “이 돈은 1만6995명 각각의 계좌로 순차적 송금된다. 손해배상금 10만 원을 포함해 이자를 더한 1인당 14만5730원이 전해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금융기관에 경적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에 나선 카드사 정보유출사건은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를 비롯해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 건이 유출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원 지사가 정보유출 피해자를 대표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