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뛰니 보유세 ‘눈덩이’…은마, 45% 올라 610만원

  • 등록 2020-03-18 오후 2:59:47

    수정 2020-03-18 오후 4:03:0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 집주인이라면 올해 보유세로 610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419만원보다 200만원 가까이 오른 금액이다.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99% 오른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4.7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9억원 이상 주택(66만3000가구,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고가 아파트의 세부담이 껑충 뛰게 됐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모의계산)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보유세 인상율은 50%에 육박한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가 11억 5200만원에서 올해 15억 90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같은 구의 래미안대치팰리스(래대팰) 전용 84㎡짜리 아파트는 공시가가 15억 400만원에서 21억 18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414만원에서 602만원으로 뛴다.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3.3㎡당 1억 원을 찍은 서울 서초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 집주인 역시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보유세를 내야 한다. 아파트 공시가가 일년 새 19억 400만원에서 25억 74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는 1123만원에서 1652만원으로 늘어난다.

마포구의 랜드마크인 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의 경우 전용 84㎡ 공시가가 8억 6400만원에서 10억 8400만원으로 10억원대를 넘어, 보유세는 245만원에서 354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모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했을 경우다. 두 채 이상을 보유했다면 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가령 은마아파트와 래대팰 한 채씩 두 채를 보유했을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3047만원에서 5366만원으로 76% 오른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서울의 경우 2019년 아파트 가격상승폭이 워낙 컸고, 공시가격 현실화도 반영돼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았다”며 “강남권 주요단지의 경우 보유세가 예외 없이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16일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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