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번 걸리면 1년간 못 받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 시행
3번 이상 적재 화물 고정조치 않을시 차량 등록말소
  • 등록 2020-06-15 오후 3:43:41

    수정 2020-06-15 오후 3:43:4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달부터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된다.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는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된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받아야 하지만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이를 방지키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란 요건을 추가한다. 아울러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

둘째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바꿔 상습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시엔 6개월, 2차 위반 이상 시엔 1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엔 1회 6개월, 2회 이상 1년이었지만 다음달부터는 1회 3년, 2회 이상 5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기존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경우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3차 이상일 경우 해당차량을 등록말소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제도는 개선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절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바뀐다.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과정에서 위·수탁차주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업·생계 기반이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위·수탁차주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위·수탁차주의 영업 선택권이 확대되고,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은 완화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허가기준 대수를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창업이 촉진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물량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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