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 아파트시세 안내문?…정부 "법 고쳐 담합 처벌"

“*억 이하에 팔지 말자” 글대신 주변 시세 안내
“공정 매매 위한 공익 목적”이라는데…반응 엇갈려
정부 "담합유도로 해석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아"
  • 등록 2021-07-06 오후 4:51:18

    수정 2021-07-07 오전 11:20:2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출퇴근 등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집값을 봐야 하니 속이 터진다. 집주인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내놓지 말란 무언의 압박 같은데, 세들어 사는 사람으로선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서울 강서구 A아파트 한 주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엔 매달 초 이 아파트단지와 서울 다른 지역의 동일한 브랜드단지 실거래가격 및 최고가를 비교하는 안내문이 붙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을 가져와 그래프를 만들었다. 이 단지 입주자대표회의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공익 목적의 게시물”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 일대
이 단지만이 아니다. 전국 곳곳의 아파트단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아파트가격 담합을 처벌토록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후에 벌어진 풍경이다. 특정 가격 이하로 집을 팔지 말자거나 특정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지 말자는 등의 안내문과 현수막 등이 처벌 대상이 되자 시세현황판을 붙여놓은 셈이다.

주민들 반응은 엇갈린다. 인터넷카페 등엔 “시세를 정확히 알게 되니 좋다. 인터넷 등으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도 정보제공이 된다”, “다른 동네와 비교해 집값을 매일 보게 되니 기분이 좋지 않다”는 등 엇갈린 의견이 함께 올라온다.

이러한 안내문은 현행법상으로 불법이 아니다. 새 공인중개법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중개사에 중개의뢰하지 말라고 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게 유도하는 행위 등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담합을 보다 넓게 적용하고 처벌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세현황 안내문처럼 법망을 비껴나 ‘교묘’하게 담합을 유도하는 행태가 늘고 있단 인식에서다.

정부 구상은 지난 4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법안에 담겨 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부동산 등을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토록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부동산 등에 대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게 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그 밖에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도 시세조작 행위로 보고 금지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집값 시세 알림 안내문을 부착하는 건 사실상 담합 유도로 해석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 법을 고쳐서 담합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고 처벌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엘리베이터 안내문 등 세세한 사례별로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러한 정부 방침에 일각에선 비판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국토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게시하는 것까지 처벌하려 한다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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