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6개월 연장 없다”…줄폐업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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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처럼 영업하려면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라 다음달 24일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인증을 얻지 못하면 영업을 중단이나 폐업이 불가피하다.
ISMS 인증을 포기한 중소 거래소들 가운데 일부는 벌써부터 문을 닫고 있다. 실제로 ‘달빗’과 ‘데이빗’은 지난달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한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거래소들이 신고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ISMS 인증을 받았다해도 은행 실명계좌 확보가 불투명해 사업영위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줄폐업이 점차 현실화하면서 이들 거래소 투자자들에도 경고음이 나온다. 당장 9월24일까지 예치금·암호화폐를 인출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가상자산 투자손실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할 것이나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불법행위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예치금·암호화폐 인출·이동 불가, 횡령·사기 등의 피해 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투자자엔 예치금 인출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특금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대비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관련 사기 수사 등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올해 4월 1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암호화폐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41건으로 520명을 수사·검거했다.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수익 2556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만여명에게서 2조2133억원(재투자금액 포함시 3조8400억원)을 편취한 대형 사기사건이 포함됐다.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파악한 피의자 77명 가운데 7명을 구속했고, 2400억원을 몰수 보전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해 11개 사업자의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는 한편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다. 특별단속은 다음달 말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