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중학생딸 ‘심야폭행’한 가족, 검찰로 넘겨져

지난 5월 자정 아파트단지 인근서 폭행
부모 ‘아동학대’, 오빠 ‘폭행’ 혐의 적용
  • 등록 2023-09-13 오후 9:19:13

    수정 2023-09-13 오후 9:19:1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중학생 딸을 마구 때리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된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 A양을 폭행한 40대 부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등학생 오빠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15일 자정께 강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A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20여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 신고로 출동해 인근 아파트에서 부모와 오빠를 붙잡았다. 이후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했다.

경찰은 A양 진술과 함께 “이전에도 학대한 적이 있다”는 가족들 진술, 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들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검찰에 송치한다.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접근금지·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재학대 위험성이 높아서 가정 복귀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형사처벌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양은 현재 임시 거처에 머무르며 치료받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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