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판 뒤 두달 안에 ‘편법 꺾기’…기업은행, 의심거래 최다

윤관석 의원, 금감원 자료 분석
‘대출 후 1개월 내’ 상품 강요 금지…한달 늦춰 팔았나
  • 등록 2021-10-07 오후 5:28:54

    수정 2021-10-07 오후 5:28:5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시중은행이 대출상품을 이용한 고객에게 예적금이나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을 강권하는 이른바 ‘꺾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 은행들의 편법 꺾기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대출상품 계약체결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예적금·보험·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소위 ‘꺾기’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법망을 피해 계약체결 1개월 이후 2개월 사이에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 꺾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2017년 이후 여신실행 전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가입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반 동안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약 44조원 90만건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16조6252억원, 26만8085건 규모에 달했다. 이어 △국민은행 5조4988억원, 13만2753건 △농협은행 4조5445억원, 3만9549건 △우리은행 4조136억원, 8만3700건 △신한은행 3조2811억원, 9만4067건 △하나은행 2조9940억원, 13만2287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며 “더이상 은행들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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