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침해 개선 위한 법 개정 추진

11일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8-09-11 오후 3:34:40

    수정 2018-09-11 오후 3:34:40

황영철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시장·군수 등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보호구역 내에 건축허가 등 행정행위를 할 때 관할 군부대장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붙이는 것을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을 지역구로 둔3선이다.

황 의원 설명에 따르면,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시장·군수 등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군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협의절차에 관한 구체적 범위나 기준이 없어 관할 군부대장 등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달아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예컨대 한 군부대는 철원군 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때에 ‘군사작전 및 훈련간 발생되는 소음·진동·도로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 및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보호구역 내에 건축허가 등을 할 때 관할 군부대장이 부대 복지시설 설치 또는 물품 제공 등 해당 협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유사 사안에 대해 2년간 재협의를 제한하는 규정도 손봤다. 군부대장 등이 해당 협의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건을 붙이거나 필요이상의 과다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2년이 넘지 않더라도 재협의가 가능토록 했다.

황 의원은 “수십여 년 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각종 행위 제한과 기본권 행사를 제한받아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어 왔다“며 “접경지역 의원이자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이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보호하고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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