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오해없게 앱화면 고쳐라”…카카오페이 “휴”

금융당국, 핀테크업계에 “서비스개선 빨리”
“페이지 이동이면 정보제공 역할로 볼 수”
“‘라이선스’ 인지토록 변화주겠다”
  • 등록 2021-09-09 오후 7:46:17

    수정 2021-09-09 오후 9:32:0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카카오페이가 어플리케이션(앱) 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법 규제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금소법이 인가·허가(라이선스) 없는 금융플랫폼에 금융상품 중개를 불허함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자회사 앱을 연동해 서비스 제공을 이어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9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과 관련해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를 들었다. 당국은 이 자리에서 “금소법 계도기간을 오는 24일 이후까지 연장하긴 어렵다”면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빠르게 해달라”고 업계에 주문했다.

당국이 요구한 ‘서비스 개선’이란 원앱정책은 유지하되 라이선스를 가진 업체에서 상품 중개를 행하고 있단 점을 이용자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해달란 것이다.

예컨대 지금 카카오페이에선 하나의 앱 안에서 펀드, 보험상품 조회나 비교가 가능하다. 펀드, 보험서비스로 넘어가도 화면상 통일성을 유지한다. 이에 비해 토스의 경우 토스 앱에서 주식을 누르면 화면에 ‘토스증권’ 제목의 창으로 넘어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품 비교·설명을 하지 않고, 예컨대 카카오페이 앱에서 ‘증권’을 누르면 증권홈페이지로 넘어가 펀드상품의 설명을 거치게 된다면 금융상품 중개가 아니라 업자를 연결해주는 정보제공의 역할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와 KP보험서비스(과거 인바이유)를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개 영업은 자회사에서 이뤄지고 있단 점을 이용자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앱 구성을 바꿀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투자’를 누르면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로 넘어가는 걸 알 수 있게 배너로 알림을 준다는 등의 변화를 줄 것”이라며 “펀드 등 공간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서비스 개선’으로 금소법 규제를 비껴가는 건 다른 핀테크업체들도 가능할 것이란 게 업계 해석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보험의 경우 핀테크업체가 라이선스를 가진 보험대리점과 제휴를 맺어 클릭시 화면을 넘어가도록 앱을 만든다면 중개에 해당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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