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후보 공군아들, 5일에 1번꼴로 휴가 및 외출·외박

김도읍, 특혜의혹 제기 “부대 다른 병사들보다 2배 가까이 많아”
“1월엔 31일 중 16일 외박·휴가 등 사용…명백히 소명해야”
후보자 측 “공군 복무기간 길어 휴가 등 더 많을 수밖에”
  • 등록 2018-12-03 오후 4:03:32

    수정 2018-12-03 오후 5:09:37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아들이 공군으로 복무하면서 닷새에 한번꼴로 휴가 또는 외출·외박을 나가며 병역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속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의 아들 김 병장은 2017년 3월 공군으로 입대해 현재까지 21개월 복무하면서 총 110일의 휴가 및 외출·외박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병장이 5일에 한번 꼴로 휴가 및 외출·외박을 쓴 것으로 같은 기간 해당 부대의 다른 병사들의 외박 및 외출 평균 69.92일보다 약 2배 가까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해당 부대의 평균 휴가(연가, 포상, 위로) 일수는 37일인데 비해 김 병장은 42일로 5일 더 많았다. 해당 부대 병사들의 평균 외출 일은 6.4일이었지만 김 병장은 29일로 4.5배나 더 많았고 모두 ‘특별외출’로 사용했다. 특별외출이란 면회 및 포상, 기타 특별한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외출제도다.

김 의원은 “김 병장이 올 1월엔 31일 가운데 절반인 16일을 각종 외박과 포상휴가 및 위로휴가 등을 사용했다”며 “11월부터 현재까진 매주 2회 이상 외출과 외박 및 휴가를 해오고 사용하고 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 병장의 휴가 및 외출·외박 등에 대한 규정 및 형평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 병사들과 비춰 볼 때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특혜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명백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후보자 측 관계자는 “후보자 아들은 공군에 복무 중으로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길기 때문에 휴가기간이나 외출일도 더 많을 수밖에 없고, 후보자가 복무 중인 아들의 휴가나 외출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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