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M&A 노쇼’ 사태를 두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운용사 한앤코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남양유업(003920)의 홍원식 회장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쌍방자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한앤코가 지난해 홍 회장과 그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홍 회장 측의 계약 파기로 불거졌다. 홍 회장 측은 계약 과정에서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 제안으로 선임한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가 한앤코를 동시에 대리하고 있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LKB앤파트너스)은 이날 함춘승 사장에게 ‘쌍방자문’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함춘승 사장은 남양유업과 한앤코 간 경영권 거래에서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이다.
홍 회장에게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 함 사장은 “해당 딜은 보안이 중요했는데, 김앤장은 정보보안이나 실력 면에서 잘하는 곳”이라며 “20여년간 (개인적으로) 김앤장과 일해본 결과 최고로 믿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추천했다”고 답했다.
이번 증언은 홍 회장 측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홍 회장 측은 쌍방자문으로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졌고, 체결 전까지 김앤장이 자문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측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짚으며 “홍 회장 측이 (김앤장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해왔다.
이날 법적공방을 주고 받은 남양유업과 한앤코는 오는 21일 다시 법정에서 만난다. 다음 재판에는 계약 당사자인 홍 회장과 한상원 한앤코 대표가 각각 오후 2시와 4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