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 해제…전대 출마길 터줘

“文정권서 납득 못할 기소들”…기소돼도 선거권·피선거권 주기로
책임당원 요건, 당비 납부 ‘1천원 3개월’→‘2천원 6개월’
21대 총선 공천룰, 차기 지도부에 넘기기로
  • 등록 2018-12-26 오후 6:19:37

    수정 2018-12-26 오후 6:19:37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26일 검찰 기소될 경우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한 당헌당규 규정을 개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개정되면 현재 기소 상태인 당 소속 의원 9명이 당 선거권, 피선거권을 되찾게 된다. 당원권 정지로 피선거권을 잃어 지난 원내대표선거에 나서지 못했던 의원이라도 내년 2월말 3월초로 예정된 전당대회엔 출마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 방안을 논의,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정권 들어서 매우 납득할 수 없는 국회의원 기소가 이뤄지고 있어, 당헌당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 때에 논란이 됐던 부분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모두 주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또한 책임당원 자격요건을 강화키로 의견 일치를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책임당원들이 빠져나가자, 홍준표 전 대표 체제에서 책임당원 요건을 ’월 1000원, 3개월 당비 납부‘로 낮췄으나 이를 ’월 2000원, 6개월 당비 납부‘로 되돌리겠단 것이다. 김 총장은 “다만 당원 가입절차가 있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5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6월1일부터 당비를 인상하고 6개월이 돼야 책임당원이 되는 방식으로 수정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다음 총선의 공천방법론은 차기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김 총장은 “선언적이나마 공천과정에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걸 당헌에 명기하되 공천방법론은 차기 지도부가 만드는 게 낫고, 비상대책위에서 준비했던 공천방안은 차기 지도부에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으로 의원들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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