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 선거법 위반, 4년 전보다 3분의 1로 줄어

D-80, 검찰고발 등 472건… 4년 전엔 1318건
금품·음식 등 기부행위 대폭 줄어…허위사실 공표·여론조사 위반 증가
  • 등록 2018-03-28 오후 3:59:02

    수정 2018-03-28 오후 6:03:0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를 80일 앞두고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4년 전보다 3분의 1 가량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80일 전이었던 지난 25일 기준으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조치는 고발 57건, 수사 의뢰 8건, 경고 등 407건으로 총 472건이었다.

2014년 6.3 지방선거를 80일 앞두고는 고발 87건, 수사의뢰 23건, 경고 등 1208건으로 총 1318건에 달했다. 일부 지역은 정당 경선 등의 준비 과정에서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도 나오지만,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여부로만 따지면 4년 전보다 ‘깨끗한’ 선거 분위기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금품·음식물과 같은 기부행위 등이 4년 전 728건에서 179건으로 △인쇄물 관련은 234건에서 99건 △시설물 관련은 106건에서 36건 △공무원 선거관여는 49건에서 22건 △문자메시지 이용은 24건에서 17건 등으로 줄었다.

다만 몇몇 유형은 4년 전보다 오히려 위반 건수가 늘어 눈길을 끈다.

이번 지방선거 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검찰 고발, 경고 등 조치를 받은 건은 34건이지만 4년 전엔 18건(검찰 고발 2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15건)뿐이었다. 여론조사 관련한 선관위 조치 건수도 올해엔 30건(검찰 고발 5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24건)에 달한 반면, 2014년엔 12건(검찰 고발 4건, 경고 등 8건)에 그쳤다.

이번 지방선거 전 선관위의 검찰 고발 건 가운데선 금품·음식물과 같은 기부행위 등이 3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북도선관위가 지난 19일 경북지사선거의 입후보자예정자를 위해 A씨가 설 명절 전 1만7000원 상당의 선물 188개(총 319만6000원)를 선거구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170명에게 택배로 제공한 혐의를 잡고 검찰 고발한 게 대표적인 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 안내 등 예방 활동에 주력해온 데다 유권자들의 선거법에 대한 이해, 시민의식도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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