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 반대' 권은희, 제명 절차 본격화…"안철수 결정 확인"

합당 완료 시까지 제명 절차 진행…최소 3일·최대 10일
공식 요청 후 한 달 만…무소속 의원직 유지 가능해져
여야 '검수완박' 충돌…경찰 출신 '캐스팅보트'에 관심
  • 등록 2022-04-18 오후 5:11:57

    수정 2022-04-18 오후 8:49:45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절차가 18일 마무리되면서 이에 반대 의사를 공개 표명했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제명 절차도 본격화될 예정이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절차가 18일 마무리되면서 이에 반대 의사를 공개 표명했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제명 절차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당 마지막 최고위원회의가 열렸고, 합당 의결 전 제 제명 요청 건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결정을 확인했다”면서 “빠르면 3일, 늦으면 10일 후 선관위에 합당 신고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비례대표인 권 원내대표는 당에서 제명돼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당의 제명 조치가 없으면 국민의힘 당적으로 자동 전환되고, 자진 탈당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권 원내대표를 배려하겠다는 안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전해졌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양당의 합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 대표가 합당을 포함한 단일화를 공식 선언했을 때부터 공식 활동 없이 약 보름간 칩거했다.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에 취임한 직후였던 지난달 16일에는 “당의 입장과 별개로 저는 기득권 양당으로 회귀하는 합당을 수용하기 어렵다. 의원회의에서 제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명이 완료되면 권 원내대표는 무소속 의원이 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막으려 하는 시점에서, 경찰 출신의 권 원내대표가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필리버스터는 전체 의석수의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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