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공시가’ 방지 법안, 국회 통과 눈앞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빠르면 6일 밤 처리 전망
공시가에 인근지역과의 형평성 등 참착토록
공시가 산정 근거, 관련 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등록 2020-03-06 오후 5:13:34

    수정 2020-03-06 오후 5:13:34

국회 본회의장 풍경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동산 공시가 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간 이어져온 ‘깜깜이 공시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부동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본회의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당초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파행으로 처리가 지연됐다. 국회는 6일 밤 다시 본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 등의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시가를 둘러싼 지역간 불균형 해소, 산정 시의 투명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공시가 조사 및 평가에 참작해야 할 요건에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을 추가했다.

또한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등 공시에 있어선 부동산의 시세 반영율,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못 박았다.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공시가 산정시 부동산의 시세 반영율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계획 수립 시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열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엔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를 지칭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으로 바꿔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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